효담의 궁금한 이야기

1.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편찮으신 어르신을 모시는 시설을 알아보면 크게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이름만으로는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알기가 쉽지 않지요.
먼저 요양병원은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는 의료시설이지만 요양원은 의사가 상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적인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하면 요양병원을 선택해야하지만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하지 않고, 일상생활의 도움과 케어를 원한다면 요양원을 선택하시면 되겠지요.
요양원을 선택하셨다면 요양병원과 달리 요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어르신에 대해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셔서 입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2. 장기요양등급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공적보험료에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요양보험료에 가입되어 있다면 요양등급에 관한 심사받을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한 자이거나 피부양자, 의료수급권자
-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이나 노인성 질환(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치매 등)을 가지고 있는 자의 경우
- 장기요양을 받게 되는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신청이 제한되니 상담후 진행
- 전국의 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센터
- 공단 직접 방문, 우편 팩스, 혹은 인터넷, 전화 가능
- 가족이나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의 대리신청 가능
- 본인 혹은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 지정서 제출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의 소견서 제출
 

3. 요양원 입소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판정받으신 어르신 중 요양원의 입소가 가능한 시설등급인 어르신
- 가족 구성원이 생업 또는 보호자의 질환이나 부재로 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부양키 어려운 경우
- 화재 등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심신상태의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하기어렵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

4. 요양원 입소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건강진단서(전염성 유무)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 주민등록등본(보호자 또는 입소자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또는 입소자 포함)
- 신분증 사본(보호자 또는 입소자 포함)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이용계획서
- 복용중인 약과 처방전
- 계절별 실내복 3벌 및 양말
- 화장품, 개인사진 및 개인 물품